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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5.1.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시행 첫해인 ’20년에 1,000명 이상 기업 958개소의 서비스 운영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725개소(75.7%)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000명 이상 기업의 제도 이행 비율이 20% 미만인 점과 비교할 때 약 56%p 상승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행률은 다소 높으나 사업주의 인식부족 및 제도설계의 어려움,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2021년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실시(302개소)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한다.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양언 (044-202-7460), 정진성 (044-202-7461)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5.1.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시행 첫해인 ’20년에 1,000명 이상 기업 958개소의 서비스 운영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725개소(75.7%)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000명 이상 기업의 제도 이행 비율이 20% 미만인 점과 비교할 때 약 56%p 상승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행률은 다소 높으나 사업주의 인식부족 및 제도설계의 어려움,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2021년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실시(302개소)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한다.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양언 (044-202-7460), 정진성 (044-202-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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