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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사업 유사·중복성 해소 추진
-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 개편 -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 개편
2022.03.1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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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근거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①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②사업 적합성, ③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운영 중*이며,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 지자체 144)에 대해 △중복 수혜 방지, △연관사업간 협업,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조정한 바 있다.
* (중앙부처) (’19) 83개 사업 → (’20)166개 사업 → (’21) 160개 사업(지 자 체) (’19) 49개 사업 → (’20) 59개 사업 → (’21) 75개 사업
올해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유사·중복 예산편성 방지
①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 신설
현재는 신설·변경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조정 기능은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신설·변경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된 사업도 협의 대상에 포함해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성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절차) 중기부 사전검토 등을 거쳐 유사·중복 우려사업 선정 → 관련자료 요청(중기부→각 부처) → 중기부 주관 사업담당자 검토·조정 회의 → 협의결과 심의회 및 기재부 제출
②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확대
현재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설 시 사전협의가 누락된 경우에도 추후에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내역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사전협의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중앙부처·지자체 미신청 등으로 사전협의가 누락된 사업과 내내역 신설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해 협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협의 이행률 제고 및 협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① 관련 부처 협업 강화를 통해 사전협의 이행률 제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라 사전협의제도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여전히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규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ex) 00부 00사업은 신설 사업임에도 불구,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음(예결위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향후에는 사전협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신규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기재부·행안부)와 협업을 강화해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사전협의 미완료 사업‘을 주기적으로 관련부처에 통보, 미준수시 예산 배분 제한 검토△기재부 ‘예산요구서’에 사전협의 절차 이행여부 기재 기(旣)반영(21.3) , △행안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사전협의 이행률을 기(旣)반영(21.10)
② 분기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현재 사전협의 권고, 조정 결과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적 불이익이 없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분기별 점검, △점검결과 공개 등을 통해 권고, 조정 협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협의제도 인지도 제고 및 사업기획 지원 기능 강화
① 각 부처·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의 인지도 제고
또한, ‘19년 이후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부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 각 부처,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협의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사전협의제도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② 새로운 사업 기획시 상담(컨설팅) 등 사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재 중앙부처 사전협의 권고율이 30% 정도이나 지자체의 경우 70%에 육박해 사업 기획단계부터 중복수혜 방지 및 사업의 구체성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지자체 신설사업에 대해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 기획 지원*을 확대해 △유사·중복 여부, △사업적합성, △타당성 등을 기획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중소기업지원사업 품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실태조사, 사업추진계획 수립, 연계지원방안 마련 등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31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중기부의 조정·연계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각 지원사업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과도 적극 협업해 사전협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근거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①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②사업 적합성, ③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운영 중*이며,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 지자체 144)에 대해 △중복 수혜 방지, △연관사업간 협업,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조정한 바 있다.
* (중앙부처) (’19) 83개 사업 → (’20)166개 사업 → (’21) 160개 사업(지 자 체) (’19) 49개 사업 → (’20) 59개 사업 → (’21) 75개 사업
조정 사례 | |
◇ (중복수혜 방지) 중기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R&D)(‘21년 90억원)” 사업 → 유사 사업인 산업부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R&D) 지원”,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참여 제한 ◇ (연관사업 협업) 산업부 “클라우드기반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21년 80억원)” 사업 → 중기부에서 구축중인 ”제조데이터 센터“ 사업과 데이터를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사전 조율 ◇ (사업수행 방식 개선) “테스트베드 서울(’22년 12.8억원)” 사업 → 상공회의소가 규제샌드박스 작성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실증비용,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역할 분담 |
올해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유사·중복 예산편성 방지
①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 신설
현재는 신설·변경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조정 기능은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신설·변경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된 사업도 협의 대상에 포함해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성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절차) 중기부 사전검토 등을 거쳐 유사·중복 우려사업 선정 → 관련자료 요청(중기부→각 부처) → 중기부 주관 사업담당자 검토·조정 회의 → 협의결과 심의회 및 기재부 제출
②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확대
현재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설 시 사전협의가 누락된 경우에도 추후에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내역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사전협의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중앙부처·지자체 미신청 등으로 사전협의가 누락된 사업과 내내역 신설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해 협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협의 이행률 제고 및 협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① 관련 부처 협업 강화를 통해 사전협의 이행률 제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라 사전협의제도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여전히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규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ex) 00부 00사업은 신설 사업임에도 불구,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음(예결위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향후에는 사전협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신규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기재부·행안부)와 협업을 강화해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사전협의 미완료 사업‘을 주기적으로 관련부처에 통보, 미준수시 예산 배분 제한 검토△기재부 ‘예산요구서’에 사전협의 절차 이행여부 기재 기(旣)반영(21.3) , △행안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사전협의 이행률을 기(旣)반영(21.10)
② 분기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현재 사전협의 권고, 조정 결과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적 불이익이 없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분기별 점검, △점검결과 공개 등을 통해 권고, 조정 협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협의제도 인지도 제고 및 사업기획 지원 기능 강화
① 각 부처·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의 인지도 제고
또한, ‘19년 이후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부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 각 부처,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협의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사전협의제도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② 새로운 사업 기획시 상담(컨설팅) 등 사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재 중앙부처 사전협의 권고율이 30% 정도이나 지자체의 경우 70%에 육박해 사업 기획단계부터 중복수혜 방지 및 사업의 구체성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지자체 신설사업에 대해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 기획 지원*을 확대해 △유사·중복 여부, △사업적합성, △타당성 등을 기획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중소기업지원사업 품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실태조사, 사업추진계획 수립, 연계지원방안 마련 등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31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중기부의 조정·연계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각 지원사업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과도 적극 협업해 사전협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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