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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틀 마련

-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3.18) -

□ ‘중기협동조합’의 든든한 자생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동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참여를 대폭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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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자양분 확충을 위해 “제3차(’22~’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3월 18(금)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추진 배경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형(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이 생존·도약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17~20년 중기조합 회원·비회원사 경영성과 비교(’21.11, KBIZ 연구원)
: ①부가가치(2배 수준) ②고용(1.5배 수준) ③순이익율(1.5배 수준) 등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높은 파고를 뛰어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체제(플랫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다.
 
계획은 총 4대 전략(①경쟁력 강화, ②협업 인프라 확충, ③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④환경변화 대응력 제고)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전   협동조합의 새도약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자양분 확충
         
 
목표  
현 재 미 래(‘22~‘24)
   
▸자생기반 강화 : 6억원
▸공동사업 수행 : 57%
▸탄소중립·ESG 확산: 0%
▸자생기반 강화 : 10억원
▸공동사업 수행 : 70%
▸탄소중립·ESG 확산: 10%
     
전략 협동조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 협업 인프라 확충
     
전략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전략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세부 내용
 
①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R&D)’을 도입(’22. 70억원)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18~’22. 0.6조원 ~)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연합체(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다.
② 협업 기반(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22~’24. 1,000억원)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중진공)을 활용(’22. 300억원 ~)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22.1.3만명→’24.1.7만명)하는 한편,
 
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비엠(BM) 개발, 자금 등 ‘일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23년~)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 공동사업 에스오에스(SOS) 지원단 운영, 전문가 컨설팅 풀 확대, 현장인력 채용 지원 등
 
③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의견권·선거권 등) 근거도 마련한다.
 
* 공동 구매·판매·마케팅 등 사업 추진을 통한 조합참여 공동법인
 
④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상담(컨설팅)(’22.15개→’24.30개),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배출업종 : 시멘트, 화학, 금속, 광물, 유리·요업 등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21.0.5% → ’24.2%)의 스마트공장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 예 : 화평법·화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영향 대응 지원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
 
“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김호진 사무관(☎ 044-204-74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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