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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6. 16. 시행 예정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을 지원한다.
올해 2차에 걸쳐 총 100개소를 모집한다.
1차 모집 기간은 3월 18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이며, 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목)부터 6월 29일(수)까지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8주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할 사항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 "참여기관 계획서" 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21. 6. 15. 제정된 법으로, 하위법령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준비를 하여 올해 6. 16. 시행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청소, 세탁, 아이돌봄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게 된다.
가사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바쁜 현대인에게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들 이용자는 정부 인증을 거친 제공기관을 통해 더욱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적 영역인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가 더욱 믿을 수 있고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정부지원 컨설팅을 통해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더욱 쉽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가사근로자법 시행준비추진단 윤문규 (044-202-7051), 천지은 (044-202-7051)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6. 16. 시행 예정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을 지원한다.
올해 2차에 걸쳐 총 100개소를 모집한다.
1차 모집 기간은 3월 18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이며, 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목)부터 6월 29일(수)까지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8주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할 사항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 "참여기관 계획서" 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21. 6. 15. 제정된 법으로, 하위법령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준비를 하여 올해 6. 16. 시행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청소, 세탁, 아이돌봄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게 된다.
가사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바쁜 현대인에게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들 이용자는 정부 인증을 거친 제공기관을 통해 더욱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적 영역인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가 더욱 믿을 수 있고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정부지원 컨설팅을 통해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더욱 쉽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가사근로자법 시행준비추진단 윤문규 (044-202-7051), 천지은 (044-202-705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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