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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 2,112개사 선정
□ 이번 모집에 4,513개의 기업이 신청해 2.1대 1의 경쟁률 하에 2,112개 기업을 선정(`22년 수출이용권(바우처) 전체 예산의 약 80%인 768억원 편성)
□ 선정 기업들을 수출규모별 5개 분야(트랙)으로 구분해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2022.03.2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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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22년 수출이용권(바우처) 전체 예산 956억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76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2,112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총 4,513개의 기업이 신청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며,
지급된 이용권(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3개 메뉴판)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 홍보·광고, 조사·일반 상담(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브랜드 개발·관리, 국제운송, 통번역, 전시회·행사, 서류대행, 역량강화 교육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선정 결과,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내수기업과 초보기업의 비율이 65.1%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수출 도약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규모별 선정 현황 >
특히, 이번 선정기업 중 러·우 수출기업에게는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지원*해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 (기존) 해상/항공운임, 해외 내륙운송료 등 + (추가)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1년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이 24.5% 증가하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만큼, ’22년에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1년 국가전체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16.2%
선정된 기업은 3월 21일(월)부터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2차 참여기업 모집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및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목 적) 내수·수출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 상담(컨설팅) 등 13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기업 자부담금+정부 보조금)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22년 1,075억원
(지원대상 및 조건) 수출규모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을 차등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
(지원절차) ① 사업별 선정기업에 이용권(바우처)를 발급 → ② 기업은 이용권(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후 사용
<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 13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이번 모집에는 `22년 수출이용권(바우처) 전체 예산 956억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76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2,112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총 4,513개의 기업이 신청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며,
지급된 이용권(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3개 메뉴판)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 홍보·광고, 조사·일반 상담(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브랜드 개발·관리, 국제운송, 통번역, 전시회·행사, 서류대행, 역량강화 교육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선정 결과,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내수기업과 초보기업의 비율이 65.1%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수출 도약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규모별 선정 현황 >
구분 | 내수 | 초보 | 유망 | 성장 | 강소 | 합계 |
기업수(개) | 696 | 679 | 403 | 213 | 121 | 2,112 |
비율(%) | 33.0 | 32.1 | 19.1 | 10.1 | 5.7 | 100 |
특히, 이번 선정기업 중 러·우 수출기업에게는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지원*해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 (기존) 해상/항공운임, 해외 내륙운송료 등 + (추가)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1년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이 24.5% 증가하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만큼, ’22년에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1년 국가전체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16.2%
선정된 기업은 3월 21일(월)부터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2차 참여기업 모집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및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연재 사무관(☎ 044-204-7507) 또는 서은별 주무관(75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 개요 |
(목 적) 내수·수출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 상담(컨설팅) 등 13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기업 자부담금+정부 보조금)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22년 1,075억원
(지원대상 및 조건) 수출규모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을 차등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
지원 대상 | 기업별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백만원 | |
수출성장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 80백만원 | |
수출강소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 100백만원 |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
(지원절차) ① 사업별 선정기업에 이용권(바우처)를 발급 → ② 기업은 이용권(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후 사용
◈ [참고] 수출이용권(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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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조사/일반 상담(컨설팅)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상담(컨설팅) 지원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특허/지재권/시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법무·세무· 회계상담(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상담(컨설팅) 지원 |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
홍보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해외규격 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상담(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국제운송 | 수출제품 및 서비스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지원 |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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