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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집중단속 -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집중단속 -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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