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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2022.03.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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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3.22) >

“건설업 업역개편 ‘삐걱’...시설물업 폐지안에 권익위 재차 제동"”
- 권익위가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대한 재심의’ 건을 기각하고 “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라는 원의결을 인용하면서, 건설업종 개편안 전체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그간 추진해 온 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21년~) 등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최대 3개 업종)으로 전환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업종전환 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하는 한편, 시공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시설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21년 업종전환 시 50%, ’22년 전환 시 30%, ‘23년 전환 시 10% 가산 혜택 부여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작년 6월 “시설물업 폐지를 ‘29년까지 유예하고 업계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여 작년 11월 재심의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재심의를 통해 당초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의견을 수용할 수 없어 지난 3월 10일 불수용 의견을 권익위에 통보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로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① 권익위 의견대로 ‘29년까지 업종전환 기간을 연장할 경우 ’29년 이전에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자는 등록기준을 바로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수 시설물업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 토목업(종합) : 초급기술자 4명 + 중급기술자 2명 등 총 6명, 자본금 5억
시설물업 : 초급기술자 4명, 자본금 2억


② 현 정책은 업종전환 시 ‘23년까지 전환한 업종과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를 동시에 보장하는 한편, 등록기준 유예(최대 ‘29년까지), 실적 가산(최대 50%)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므로 권익위 의견보다 시설물업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③ 이에 따라 이미 지난 3월 18일(금) 기준, 전체 전환대상 업체의 약 62%에 해당하는 4,404개 시설물업체가 전환을 완료한 상황으로, 정책 변경 시 이미 전환한 업체들의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시설물업계와의 지속적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업종을 전환한 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하여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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