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용해 주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 「소방기본법」제54조의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 김태한 119구급과장은“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