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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 47종 확인, 근로자 보호조치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8일(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로 인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02종이며, 이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 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확인하여 공표된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사무관(044-202-8966)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8일(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 중독사고로 인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02종이며, 이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 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공표된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확인하여 공표된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사무관(044-202-896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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