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적체 해소 및 안치 공간마련 위한 긴급 지원조치 시행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적체 해소 및 안치 공간 마련 위한 긴급 지원조치 시행한다.
- 전국 화장시설에 단기근무 인력지원, 초과 운영 혜택(인센티브) 제공 및 저온 안치실 설치비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화장 적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증가시키며 운영시간 연장 등 조치를 실시하여 1일 화장 처리능력*과 3일차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 (1일 화장처리능력/3일차 화장률) : (3.4) 1,044건/46.9% → (3.19) 1,337건/20% → (3.23) 1,488건/25.7% → (3.27) 1,576건/31.1%

또한, 장사시설 등에 유휴 안치공간 확보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을 설치하여 사망자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 (용인 평온의 숲) 실내 저온냉장고(14구) 先 사용 후 실외 저온안치실(12구) 사용 계획, (서울시) 실내 저온안치실 (120구) 설치 예정

또한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실적에 따른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기근무자는 화장 시설별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화장시설 인력 모집 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므로 선제적으로 퇴직자 등 인력 채용 및 투입을 할 수 있다.

초과운영 인센티브는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시설 운영비, 그리고 근무 인력 격려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화장 운영 확대 요청이 있던 3월 4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초과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표>

초과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표
초과 운영회수 최대 5회 가능시설 5회 이상 가능시설 (최대 5회 가능시설도 5회 이상 운영했을 경우 해당)
4.5회 이상 ~5회 미만 5회 이상 ~5.5회 미만 5.5회 이상 ~6회 미만 6회 이상 ~6.5회 미만 6.5회 이상 ~7회 미만 7회 이상
인센티브 4만 원 5만 원 7만 원 9만 원 11만 원 13만 원

마지막으로,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은 시신 8,633구(3.27 기준)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치공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례식장, 의료기관 그리고 화장시설에서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지원조치를 통해 유족이 장례절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에서 운영 확대를 통한 화장장 적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참고> 1. 전국 화장시설 현황
2. 화장시설 단기근무자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3. 17개 시도 화장 수용능력 및 3일차 화장률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최초 레벨3 완성차 출시를 앞두고,‘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5. 11:12 기준

  1.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계상승 1
  2.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단계하락 1
  3.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상승 1
  4.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NEW
  5.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라질까? 합병 후 달라지는 마일리지 사용법 NEW
  6.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