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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소금제조업 폐전·폐업 관련 규제 완화한다

2022.03.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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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소금제조업 폐전·폐업 관련 규제 완화한다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염전이나 소금제조업 폐전.폐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월 29일(화)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폐전하거나 폐업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지난 1월 4일 「소금산업 진흥법」을 개정,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 ‘21년 불합리한 진흥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국조실 주관)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전.폐업 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전.폐업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 폐전.폐업을 신고하면 된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전.폐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염전 등을 더 이상 운영하려 하지 않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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