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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코로나19 관리 강화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의료지원,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신속공급 체계마련및 돌봄 인력 보강
◈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
- (3.30. 0시 기준 병상가동률) 중증 66.4%, 준중증 68.9%, 감염병 전담병원 43.6%
◈ ’22년 3월 손실보상금 5,228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5,186억 원, 폐쇄·업무정지 42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사망자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 강화로 집단 발생은 3월 첫 주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사망자 중 요양병원·시설 비중) ’22.3월 32.7%
(의료지원 강화) 중증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Hot-line)을 통해 중증 전담 병상으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고,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적극 병상을 배정하여 이송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이를 통해 요양병원·시설과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서 증상 악화로 위·중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한다.
※ 3.29일기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41개 기관 3,174개 병상 운영 중(가동률 47.2%)
(치료제 처방 강화)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하고, 병용금기 의약품 등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을 강화한다.
- “요양병원”의 경우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팍스로비드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먹는 치료제 외에 주사치료제(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요양시설”은 상기와 같이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 외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하여 중증화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돌봄공백 해소) 요양보호사, 간병인 및 간호사 등 종사자와 의료인력의 확진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비하여,
-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서의 현장실습을 재개(4.1.~)하여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중앙 차원에서도 인력 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 3.29. 기준 의료·방역현장 인력(4,500명) 지원 현황
- 의사 339명, 간호사 2,847명, 간호조무사 336명, 임상병리사 486명, 방사선사 109명, 요양보호사 등 383명
- 아울러, 요양시설 확진 직접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3.30.~)할 수 있도록 하여 확진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요양시설 BCP 개정 : 3차 접종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격리된 확진 입소자에게 서비스 제공
※ (旣조치) 요양병원·시설 대체인력 파견, 요양병원 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 요양시설 간 돌봄인력 파견 허용
(백신 4차 접종) 아울러, 감염 예방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 백신 4차 접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22년 3월 손실보상금 5,228억 원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8.)에 따라 3월 31일(목)에 총 5,2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4차)은 377개 의료기관에 총 5,1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5,1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338개소) 개산급 5,1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5,159억 원(9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 원(0.3%) 등이다.
* (1∼23차 누적 지급액) 471개소, 4조 4,853억 원
< 대상기관별 24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2개소), 약국(33개소), 일반영업장(2,101개소), 사회복지시설(18개소) 등 2,605개 기관에 총 42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2회 누적 지급) 59,423개소, 1,806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101개소 중 1,550개소(약 73.8%)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1.9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3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2.28)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1.30.)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1.30.)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1.30.)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3월 30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 일과 같은 52,578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30일(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6.4%, 준-중증병상 68.9%, 중등증병상 43.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0%이다.
< 3.30.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3월 30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301명(전일 대비 86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432명이고, 60세 이상이 407명(94.2%)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2,790명이고, 확진자(424,64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9.5%며, 최근 1주간 16.2%~20.9%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30.0시 기준)는 386,840명으로, 수도권 193,804명, 비수도권 193,036명이다. 현재 1,712,51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체계 현황】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0개소(3.30. 0시)로 3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2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9.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7개소 운영되고 있다. (3.29.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90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3.30. 0시 기준)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통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3월 29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598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단계적 일상회복* 21주차(3.21.~3.27.) 전국 이동량은 2억 2,384만 건으로, 전 주(3.14.~3.20.) 이동량(2억 1,254만 건) 대비 5.3%(1,130만건) 증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1,878만 건으로 전 주(3.14.~3.20.) 1억 1,409만 건 대비 4.1%(469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506만건으로 전 주(3.14.~3.20.) 9,846건 대비 6.7%(660만 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3.25.~3.31.) 전국 이동량은 2억 5,57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2.5%(3,186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본문 참조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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