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 영아수당, 생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5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하였고, 4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 3.15일 이후 신청자는 4월부터 지급받아 신청자 수와 지급자 수에 차이가 있음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 영아수당 신청 >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신청권자) 영아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 영아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예를 들어, 2022년 2월 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 출생 후 60일째인 4월 1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인 2월부터의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 60일이 지난 4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인 4월부터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영아수당 지급 >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영아기 자녀에 대한 가정 내 집중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붙임 > 영아수당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