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
- 군산의 산업과 경제 재도약 기반마련을 위해 지속 지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 4월 지정만료 예정이던 전라북도 군산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함
* 지정연장 기간 : 2022. 4. 5 ∼ 2023. 4. 4(1년간)
* 군산은 총 지정가능 기간 5년 중 4년을 도과하여, 1년 추가 연장 가능
ㅇ 전라북도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18.2월) 등 주력기업의 이탈로 인해 협력업체 도산, 실업, 상권 붕괴, 인구 이탈 등 지역경제에 충격이 발생하였음
ㅇ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8년 4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2018. 4. 5 ∼ 2020. 4. 4, 2년간)하고, 2020년 3월 지정기간을 2년간(2020. 4. 5 ∼ 2022. 4. 4) 연장하여 총 4년간 지정해 왔음
□ 지난 4년간 정부는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 실직자 재취업, 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 주요 지원사업 : ① 정책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경영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② 실직자 재취업 지원, 한시일자리 지원 등 고용 지원
③ 투자보조금 우대, 새만금 개발 등 투자 유치 및 대체산업 육성
④ 도로·병원 조기 건설, 소상공인·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
□ 특히, 정부는 ‘19년 군산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구)한국GM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군산을 전기차 산업 집적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군산형 일자리 개요 : 총 투자액(5,171억원), 생산품목(전기 승용차, 전기버스 등), 참여기업(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ㅇ 또한, 정부(산업부, 고용부)는 지난 2월 지자체(전라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23년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협약하였음
□ 그러나 아직까지 군산의 조선 기자재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는 일감 부족으로 인해 생산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본격적인 생산·고용 확대는 내년 이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ㅇ 주력 산업의 부진과 함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소비 감소, 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도 이어지고 있음
□ 정부는 그간 지원해 오던 지원방안에 더하여 군산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추가적 지원수단과 재원을 확보하여 군산시 지역경제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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