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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는 긴급 피난과정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해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인도적 입국 지원조치* 대상이 됨에도 불구 사증신청이 제한되는 우크라이나인(고려인 동포 및 국내 장기체류자 가족)들의 국내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대상으로 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발급키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조치는 전시 상황으로 신규 여권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여권법 등 국내규정, 현재 실시 중인 사증 발급 완화조치(3.8) 실효성 제고,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내린 조치임.
※ 사증 발급 완화조치(3.8, 3.29) 주요내용
-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포 및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과거와 동일자격의 비자 발급, 최초 신청자에게는 단기 일반(90일) 사증 발급
- (간소화 내용) ①과거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 불요, ②최초 신청자의 경우에도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5종→1종), ③수수료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면제
- (초청가족 범위 확대) 동포·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 형제자매, 조부모로 확대(3.29)
□ 금번 조치로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인도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우리 정부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안정적 국내체류(2.28) 및 인접국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인도적 조치(3.8, 3.29)를 시행해 온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2.24-4.3간 사증발급 건수 388건,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인 370명
첨부 : 1. 아국 연고 우크라이나인 입국 지원조치 현황
2. 관련 통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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