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적 경계점 표지,‘친환경 소재’로 바뀐다

6일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2022.04.05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목재 경계점 표지(말목)에 붉은색 페인트로 도장하던 것을 페인트 작업 없이 원목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2.4.6)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점 표지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목(말뚝)으로 한해 평균 302만개가 사용되며, 경계점 표지의 적색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가 무려 15톤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계점 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적색 도장을 하던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4.6)


경계점 표지는 육안 식별이 용이하도록 현재까지 적색 도장 및 적색 보호캡을 사용하여 왔으나 땅에 묻히게 되는 적색 도장 부분을 원목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이다.

본 개정을 통해 경계점 표지에 사용된 15톤 분량의 적색 페인트 작업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경계점 표지 1개당 5.5%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페인트 사용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제거함으로써 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적측량 현장에 사용되는 장비나 소모품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계부처 합동)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이송 등 ‘적극행정 공직자’ 30명 포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