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 개정·안내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는 사업장 기준에 따라 자율방역
-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대면교육 가능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고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됨(3.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사업장에서 변경된 방역수칙을 쉽게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관련 지침을 집약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을 개정.안내하였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자율에 따른 접촉자 관리) 밀접접촉자의 격리의무를 해지하고, 사업장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자율적인 기준을 적용토록 변경하였다.
(회의 및 워크숍, 대면교육 가능 인원 완화) 49인까지 가능했던 대면교육, 대규모 행사.회의 인원을 접종이나 PCR 음성여부와 관계없이 29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사적모임 인원 완화)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4.4.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2판)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는 7일 격리, 동거인은 수동감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홍성지 (044-202-88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공정위, 규정까지 바꿔 김범석 ‘쿠팡 총수’지정...통상마찰 빚나' 기사 관련 (한국경제 4.6)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