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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을 4월 7일(목) 공고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4월 7일(목)부터 5월 31일(화)까지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온라인 접수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2021년까지 총 1,448개 기관(공공 610개, 민간 838개)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수여식도 진행할 예정이며, 우수기관에는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인증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유형별 최우수 4개 기관의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할 경우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http://www.hrd4u.or.kr/hrdce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업무방식 확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조직 구성원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적 자원 관리.개발 체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채수성 (044-123-7275)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을 4월 7일(목) 공고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4월 7일(목)부터 5월 31일(화)까지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온라인 접수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2021년까지 총 1,448개 기관(공공 610개, 민간 838개)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수여식도 진행할 예정이며, 우수기관에는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인증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유형별 최우수 4개 기관의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할 경우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http://www.hrd4u.or.kr/hrdce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업무방식 확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조직 구성원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적 자원 관리.개발 체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채수성 (044-123-727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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