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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해역 우리 선원 탑승 선박 조난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22.04.0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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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해역 우리 선원 탑승 선박 조난사고 관련, 우리 정부는 4.8.(금) 16:15 부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 하였습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동법 제14조 제3항)


□ 이에 따라,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4.8.(금) 오후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대책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부산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는, ▴사고 해역 수색·구조 진행상황, 정부의 조치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최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만 사고 해역 수색·구조부터 선원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제반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대만 해양수색 당국(해순서)은 긴급수색구조센터를 설치하고, 사고 해역에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하여 24시간 현장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4.9.(토) 및 4.11.(월) 도착 예정인 우리 해경 함정*과 대만 당국과의 합동 수색을 통해 조난 우리 선원의 소재 및 안전이 조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고 해역으로 이동중인 해경 경비함정은 4.9.(토) 11시경(KST), 잠수지원함(잠수요원 승선)은 4.11.(월) 21시경(KST) 각각 현지에 도착할 예정  


첨 부 : 회의 개최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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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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