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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2022.04.1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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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4. 9. (토)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박지원 ☏ 044-200-7701
담당자 이준민 ☏ 044-200-7703
페이지 수 총 1쪽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보도내용 (미디어 오늘, ’22.4.8)

 

BTS 소속사인 하이브측은 49일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기자 백여 명이 BTS 소속사의 지원을 받아 미국 출장을 가는 것과 관련해 적 자문을 마쳤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기사에 언급된 특정기업체의 언론사 대상해외 취재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음

 

- 기업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취재기자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이 해외 취재 차 출장을 가는 경우 항공료, 숙박비 등 관련 비용은 자비부담이 원칙이며, 초청회사가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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