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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은 아직 미흡-
- 본사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1.12., 2.16.)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36개소)을 감독했다(3.7.~3.23.).
이번 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최근 추락 사망사고(2.16)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을 적발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하여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했으며,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사 전담조직 구성, 현장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 지원,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붙임 참고)”을 강조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현건 (044-202-8937), 이승철 (044-202-8940)
- 본사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1.12., 2.16.)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36개소)을 감독했다(3.7.~3.23.).
이번 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최근 추락 사망사고(2.16)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을 적발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하여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했으며,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사 전담조직 구성, 현장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 지원,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붙임 참고)”을 강조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현건 (044-202-8937), 이승철 (044-202-894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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