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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주 이후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운영 계획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체계 등 변경 -
주요 내용
□ (선제검사) 4월 말까지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하여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선제검사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 (교직원) 기존과 같이 주 1회 선제검사 유지
□ (자체조사) 4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시“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완화
※ (변경 전)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전체, 7일 내 3회 검사(선제검사 2회 포함) → (변경 후)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2회 검사(선제검사 1회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3주(4.18.~)부터 그동안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주 2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교직원은 기존 주 1회 검사 유지),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선제검사 요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
ㅇ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7일 내 3회 실시하던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선제검사 1회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시도교육청에 배부 중인 긴급사용 물량(학생 및 교직원 수의 30% 비축분) 활용
※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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