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2. 4. 14. (목) |
---|---|
담당부서 | 재정경제심판과 |
과장 | 손인순 ☏ 044-200-7851 |
담당자 | 강미영 ☏ 044-200-7852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사업 했다면 희망회복자금 지급해야”
- 중앙행심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 -
□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급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 왔음이 공적자료로 증빙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현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 중 ‘집합금지’ 유형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했을 때 기업의 규모·매출 등에 따라 300∼2,000만 원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2019년 4월 대구시에서 후원방문판매업(화장품)으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광역시가 시행한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고, 이후 사정이 생겨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
ㄱ씨는 대구시에서 발급받은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첨부해 공단에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집합금지 명령 이행사실이 조회되지 않자 ㄱ씨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사업상 이유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꿨을 뿐, 2019년부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난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으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소재지와 상호 등이 같으며, 대구시가 발급한 방문판매업 등록증은 2019년 이래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봤다.
또한 대구시가 ㄱ씨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 것을 고려하면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ㄱ씨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 -
□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급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 왔음이 공적자료로 증빙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현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 중 ‘집합금지’ 유형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했을 때 기업의 규모·매출 등에 따라 300∼2,000만 원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2019년 4월 대구시에서 후원방문판매업(화장품)으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광역시가 시행한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고, 이후 사정이 생겨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
ㄱ씨는 대구시에서 발급받은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첨부해 공단에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집합금지 명령 이행사실이 조회되지 않자 ㄱ씨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사업상 이유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꿨을 뿐, 2019년부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난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으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소재지와 상호 등이 같으며, 대구시가 발급한 방문판매업 등록증은 2019년 이래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봤다.
또한 대구시가 ㄱ씨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 것을 고려하면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ㄱ씨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급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 왔음이 공적자료로 증빙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현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 중 ‘집합금지’ 유형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했을 때 기업의 규모·매출 등에 따라 300∼2,000만 원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2019년 4월 대구시에서 후원방문판매업(화장품)으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광역시가 시행한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고, 이후 사정이 생겨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
ㄱ씨는 대구시에서 발급받은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첨부해 공단에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집합금지 명령 이행사실이 조회되지 않자 ㄱ씨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사업상 이유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꿨을 뿐, 2019년부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난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으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소재지와 상호 등이 같으며, 대구시가 발급한 방문판매업 등록증은 2019년 이래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봤다.
또한 대구시가 ㄱ씨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 것을 고려하면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ㄱ씨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벼 재배면적 조정 ․ 쌀 적정 생산 위한 민-관 협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공감 100% 신입 공무원 레전드 실수
-
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최신 뉴스
- 외래 침입해충 확산, AI로 예측한다
- [보도참고] 집중호우 시기 식중독 주의 당부
-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 하반기 국토교통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 경기남부, 충청지역 호우경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
- [설명] 한국경제(7.16.) "TRS 거래 문제 없다더니...뒤늦게 CJ 제재한 공정위" 기사 관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집중호우 관련 긴급 지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조강연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