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와 한의과 간 체계적인 협진을 위한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시작
-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75개 시범기관 선정, 4월 15일(금)부터 사업 개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4월 1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작년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되었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기관 내 협진기관 64개소(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간 협진기관 11개소(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
○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
※ 강원, 제주 지역은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기관이 없음
□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
* 1단계(2016년 7월∼), 2단계(2017년 11월∼), 3단계(2019년 10월∼)
○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하였다.
* 협의 진료료: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하여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첫 협진에 대한 ‘일차 협의진료료’와 그 이후 진행되는 협진에 대한 ‘지속 협의진료료’로 구분(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진료 2주 후부터 산정 가능)
○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 1등급, 2등급은 3등급 대비 각 50%, 25% 가산
-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 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되었다.
○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어 설명>
* ODI(Oswestry Disability Index): 요통의 강도와 요통으로 유발되는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통증 강도, 들어올리기, 걷기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
** EQ-5D-5L(EuroQol-5 dimension-5 level):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이동성, 일상활동 등 5차원(dimension)에 대해 5수준(responsible level)으로 평가
-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되었다.
*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의·한 협진 4단계 시범기관 명단
<붙임2>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개요
<붙임3> 협의진료료 대상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