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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 KBS 9시 뉴스 <불량 요소수 판친다. 넣었다 하면 수리비 '수백만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제조중단 명령이 내려진 제품이 적합제품으로 공지된 것과 관련
보도에 인용된 부적합 요소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21.12.27. 제조기준 위반으로 적발하여 제조중지 및 판매제품 회수명령을 부과하여 현재 시중에는 유통되고 있지 않음
- 현재 해당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의 "촉매제 적합제품 목록"에서 삭제됨
향후 유역·지방환경청과 교통환경연구소간 사후관리 정보를 적시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점검·단속결과(환경청)와 성분 분석결과(과학원)간 실시간 상호 확인 및 정보공유 추진
②요소수 부족사태 이후 적합제품 급증으로 인한 점검 강화 필요성 관련
요소수 부족사태('21.11월) 이후 요소수 적합제품 수가 급증*하였는데, 부적합 요소수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임
* 요소수 합격제품 수 : ('21.9월) 66개 → ('22.3월) 957개
상반기 내에 불법제품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되, 금년 내 '21.11월 이후 신규 발급업체(796개소)까지 단속하여 전수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음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신규 검사합격된 요소수 제조·수입업체 위주로 단속하되, 제품 시료분석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검사대행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부적합 요소수 제품의 제조·유통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하거나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임
- 아울러, 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제품은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nier.go.kr/NIER/tprc/index.do) 등 팝업창 알림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유할 예정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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