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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 3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생 모집

2022.04.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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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마련하고 418일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서울대학교(2), 원광대학교(3)에 이어 제 3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오는 519()부터 520()까지, 이틀에 걸쳐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서 주관한다.

 

  이번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www.zoom.us,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54()까지 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신청하거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센터에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육묘업 시설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묘업 신규 등록자 교육을 수강한 농업인은 5,433명으로 연평균 1,087명 수준이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22년 기준): 국립종자원, 경북대학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산업의 이해, (모종) 생육조절 기술, 육묘장 시설 및 자동화시스템 등 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량·채소·화훼 작물별로 육묘업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시··구청장에게 등록할 사항, 등록 전에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치, 재배 관리 및 기술, 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공식 육묘업체 수는 총 2,391개로 채소(1,212) > 식량(880) > 화훼(299) 작물 순으로 많았다. 이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수강생(5,433)44%에 이른다.

 

  국립종자원 서봉열 교육센터장은 “2017년말 육묘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2~3월 서울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서 실시한 교육에도 262명이 참여했다라며,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교육 과정은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육묘업 등록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은 교육을 많이 신청해달라고 전했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 접수 기관: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054-810-1512)

  ** 교육 신청: 누리집(hrd.seed.go.kr), 전자우편(tiarua5220@korea.kr), 팩스( 054-810-1550)

 

<2022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교육 일정>


구분


신청 기간


교육 일자


주관 기관


문의 전화


3


4.18.~5.4.


5.19.~5.20.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054-810-1512


4


6.15.~6.29.


7.7.~7.8.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063-850-6829


5


8.29.~9.8.


10.19.~10.20.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054-383-9796


6


11.7.~11.14.


12.1.~12.2.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054-810-1512


 

붙임 1. 2022년 제3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편성표

     2. 3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신청서

     3. 2017~2021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이수 현황

     4. 연도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수강생 및 육묘업체 등록 현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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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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