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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 - 국표원, 인증기준 및 제조업 시설요건 완화로 업계 부담 경감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유기·전력량계 등 총 13종 계량기의 오차 등 관리
ㅇ 국표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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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공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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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22년 4월 19일 오후 2시 ㅇ 장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서울 구로구) 7층 대강당 |
< 주요 개선 내용 >
(부품 변경시 인증 간소화)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관 변경·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ㅇ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는,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하여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요건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제조업자 등 검사설비 요건
(충전요금 정확도 향상)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한다(0.1 kWh → 0.01 kWh).
□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4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 7천대가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ㅇ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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