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창훈 과장, 2022년 ‘제26회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최중증 장애에도 장애인 527명 취업시킨 장애인직업재활전문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창훈과장이 4월 20일(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2022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26회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창훈과장은 3세에 진행성 근이양증(근육에 힘이 점점 약해지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진단받은 이후 온몸의 근력이 점차 저하되어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1급 최중증 장애인이다.

초.중.고 12년 동안 매일 어머니와 선생님,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교생활이 가능했고, 대학 입학 후에는 아예 어머님과 함께 학교 근처로 이사하여 생활하며 당시만 해도 열악했던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견의 벽을 가족과 친구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이겨냈다.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하고, 더 나아가 다른 장애인들의 자립도 돕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졸업, 사회복지사 1급.직업생활상담사 2급·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자격증 취득 등 장애인직업재활전문가로서 업무역량을 쌓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2000년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21년간 근속하면서 중증 장애인 338명을 포함한 장애인 527명을 취업시키며 전문가로서 장애인 고용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에 115명, 공공기관에 96명 등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돕는 융자 지원, 장애인들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근력이 약해져 일상생활조차도 힘겹지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출근과 퇴근길에 오른 공단에서의 하루하루가 쌓여 ‘장애인재활전문가’라는 꿈을 이뤘고 ‘올해의 장애인상’이라는 큰 영예를 안았다.

김창훈 과장은 “가족과 주변에서 받은 사랑으로 장애인재활전문가의꿈을 키워왔다”라며 “장애인분들이 저처럼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재활전문가로서 더 열심히 간절하게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  소통협력실  문영경 (031-728-70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 인증기업 현판 및 인증패 수여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