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2022.04.21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은 21일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2) 4.4% → (’23) 6.2% → (‘24)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김원주 사무관(☎ 044-204-79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앙성별영향평가위, 장애인 지원·K-디지털 직업훈련 정책 개선안 심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