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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감시 강화 방안 모색

2022.04.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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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운영 결과 공유 연찬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4월 25일 서울역 인근 연세세브란스빌딩(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장비 운영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중 첨단감시장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및 8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를 비롯해 민간 무인기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 차기 계절관리제 대응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관별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 이동차, 무인기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심 사업장 선별·점검 결과와 함께 이와 연계한 사업장 단속을 주제로 발표한다.


8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청별 관할구역 내 첨단감시장비 집중점검 결과를 소개한다. 


지자체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최성우 연구사가 대표로 '지자체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례'를, 민간 무인기 협회는 민관협력체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장비운영 시 주요 장애요인과 향후 개선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공학연구과장이 좌장을 맡아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장비 운영 시 어려운 점을 듣고 현행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한다. 또한 오존 대응·관리로 첨단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개선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 무인기 협회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총 217개 산단 및 배출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농도 오염지역 및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운영일을 제2차 계절관리제 대비 3.5배 이상 확대하는 등 감시체계를 개선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측정을 위한 이동형 질량분석 시스템(SIFT-MS) 탑재

※ 이동측정차량 운영일수: 1차 86일 → 2차 132일 → 3차 465일

      무인기 운영일수: 1차 54일 → 2차 90일 → 3차 376일  


또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693곳에 대해 첨단감시장비로 현장을 점검하여 이 중 272곳의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의심사업장 대비 적발률은 39%로, 지난 제1차 계절관리제의 20%, 제2차 계절관리제의 15%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첨단감시장비 운영 일수가 늘어나고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의 신속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점검 결과  1차 계절관리제  (`19.12∼`20.3)  2차 계절관리제  (`20.12∼`21.3)  3차 계절관리제  (`21.12∼`22.3)  점검 사업장수  633  735  693*  적발 사업장수   124   (적발률 20%)  113   (적발률 15%)   272  (적발률 39%)  * 중앙환경단속반 점검 실적 제외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과제인 사업장 저감과 관련하여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체계적 사업장 감시의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행사 개요.

        2.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불법배출 사업장 감시 방안.  

        3. 무인기 운영 민관협력사업 추진 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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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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