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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2022.04.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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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 ’22.5월부터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 대상 재산관리 및 사용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 박정배)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중이나 한정된 후견 기간, 후견 범위, 전문성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요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익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과 신탁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구성·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탁기관(국민연금공단)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아울러, 지원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욕구, 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 신청·접수 → 초기 상담 →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 → 신탁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서비스 종결


< 시범사업 추진체계 (’22∼’23) > : 본문 그림참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시범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20개월)까지다.

접수 방법 등 세부 안내 사항은 지원기관 선정이 확정되는 5월 중에 국민연금공단과 지원기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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