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꾸준한 증가 추세

2022.04.26 고용노동부
목록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9,041명, 전년 대비 5.9% 증가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1년 전체 육아휴직자(110,555명)의 26.3%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자녀의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9,041명으로 2020년(27,423명)보다 5.9%(1,618명)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에는 26.3%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동기(6,359명) 대비 크게 증가(+25.6%, +1,634명)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월 통상임금 50% → 80%)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육아휴직자
’21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0,555명으로 전년(112,040명) 대비 소폭 감소(△1.3%, △1,485명)했다.
이는 ’20년과 달리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없어 자녀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년 1분기 육아휴직자 수는 29,344명으로 전년동기(25,672명) 대비 증가(+14.3%, +3,672명)했고, 여성보다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증가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8,573명으로 전년(59,886명) 대비 소폭 감소(△2.2%, △1,313명)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1,982명으로 전년(52,154명) 대비 감소(△0.3%, △17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하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했고, 그다음으로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8%)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6,689명으로 전년(14,698명) 대비 13.5%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15,057명으로 전년(13,059명)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는 1,632명으로 전년(1,639명) 대비 소폭 감소(△0.4%)했다.
’22년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3,431명으로 전년(3,164명) 대비 8.4%(+267명)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기업은 5,615명으로 전년(5,286명) 대비 6.2% 증가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11,074명으로 전년(9,412명) 대비 17.6% 증가하여 대규모기업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9.3개월로 전년(8.9개월) 대비 0.4개월 늘어났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전체 사용자의 29.7%)했고, 그다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23.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라고 밝히면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044-202-747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한인도네시아 대사 일행 행복도시 방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