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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찾아가는 상담센터’ 적극 활용 당부

2022.04.2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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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기업방문형 종합수출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분기 22개사자유무역협정(FTA)을 신규 활용해 수출(미화 582만불 상당)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영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직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절차 등에 관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서 관세환급,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초보수출기업 지원까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계기로 협정 활용지원 중심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관세사 및 유관기관의 협업 관계망을 적극 활용해 대면 및 비대면 1:1 맞춤형 종합상담 지원할 계획이다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202221일 발효된 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은 올해 1분기 96회 상담을 통해 294개사를 지원했으며, 이 중 22개사는 이번 상담 지원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해 수출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센터를 통한 자유무역협정 첫 활용 성공사례




* 플라스틱 포장재(세번 3920.10)를 생산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라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거래처인 일본 수입회사는 이를 활용해 연간 1천만원(연수출액 25억원 기준)의 관세 혜택* 누릴 수 있었고 향후 혜택의 폭이 커짐으로써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허 세번 3920.10호는 10년 균등 관세철폐 품목으로서 기준세율이 4.8%에서 1년차 4.4%0.4%p 하락. 향후 관세율은 2031년까지 매년 0.40.5%p씩 하락하여 관세 절감 혜택 증가 예정.


아울러,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설명회, 전화 상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2분기부터는 대면 방문상담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역 거점 본부세관 중심으로 관할 중소·영세기업 지원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의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관세청 오현진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전자우편 또는 관세청 에프티에이(FTA) 포털*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사후관리 지원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관세청 에프티에이(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찾아가는 상담센터 연락처

찾아가는 상담센터 연락처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으로 구성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4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2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3

busansupport@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4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2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ptfta@korea.kr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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