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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랜드로버·기아·벤틀리·피라인 시정조치(리콜)

총 5개사 42개 차종 47,17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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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2개 차종 47,1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250 등 25개 차종 30,991대는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음에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C 500 4MATIC 등 5개 차종 13대는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 전압 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시스템(eCall)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③E 450 4MATIC 등 6개 차종 7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조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하향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2,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펌프 내 부품 간 마찰 및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9 3,942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ABS 브레이크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


해당 차량은 5월 3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퓨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조수석 좌석안전띠 내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할 경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전기버스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①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 ②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 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등 자동차 안전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안전기준 미흡,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결함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894-1000), 기아㈜(☎ 080-200-20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02-449-8338), ㈜피라인모터스(☎ 02-2038-2407)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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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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