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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만족도 4.10점(5점 만점)으로 2015년(4.02점), 2018년(4.03점)에 이어 지속 상승 중

2022.04.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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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만족도 4.10점(5점 만점)으로 2015년(4.02점), 2018년(4.03점)에 이어 지속 상승 중
-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영유아 양육 가구 조사 결과

ㅇ (어린이집 이용비용) 가구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월평균 5.6만 원,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비율은 29.6%(’18년 대비 17.4%↑)

*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정부가 100%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비 등)

ㅇ (육아휴직) 양육 중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어머니 단독 32.6%, 아버지 단독 2.1%, 부모 모두 이용 2.4%(’18년 대비 각각 25%, 91%, 167%↑)

ㅇ (애로사항) 양육 중 겪는 애로사항으로 이른 시간·늦은 퇴근 시 돌봄이 1위, 예측 곤란한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이 2위로 조사됨

ㅇ (가구 양육비) 월평균 97.6만 원,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19.3%

* 양육을 위해 가구가 직접 지출하는 보육·(사)교육비, 의류비·식비·보험료 등 제반비용

ㅇ (희망하는 보육정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18년에 이어 1위

◈ 어린이집 관련 조사 결과

ㅇ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평균 4.10점(5점 척도)으로 ‘18년 대비 0.07점↑

ㅇ (어린이집 일 평균 이용시간) 7시간 12분, ‘18년 대비 12분↓

ㅇ (보육교사 월 평균 근로소득) 276.4만 원, ’18년 대비 59.4만 원↑

ㅇ (보육교사 일 평균 근로시간) 9시간 44분, ’18년 대비 36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27일(수) 2021년 보육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ㅇ 보육실태조사는 효과적 보육정책 시행에 필요한 실증근거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이다.

ㅇ 실태조사에는 영유아 양육실태 및 양육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 어린이집 기본사항 및 운영현황,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 근무 현황과 인식 등 보육 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2021년 보육실태조사 개요 】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9조

▷ 조사연혁 : 1차 2004년 (5년 주기), 2차 2009년 (3년 주기), 3차 2012년, 4차 2015년, 5차 2018년, 6차 2021년

▷ 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 책임연구원 김은설·양미선 박사

▷ 조사대상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준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500가구(영유아 3,471명)와 어린이집 3,300개소


ㅇ 이번 실태조사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준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500가구와 어린이집 3,30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2021년 보육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특성


ㅇ (일반가구특성) 조사대상 2,500가구의 영유아 수는 3,471명이었으며, 영유아 어머니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업 중 41%, 미취업 44.9%, 휴직 13.1%로 집계되었다.

ㅇ (양육형태) 조사 시점 현재 양육기관 이용 여부와 유형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기준 어린이집 50.3%, 유치원 26.5%, 반일제 이상 학원 등 타 기관 2.8%, 미이용 20.4% 순으로 나타났다.
ㅇ (선호 양육형태)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연령별 선호 양육형태를 조사한 결과, 0·1세의 경우 가정양육, 2·3세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4·5세의 경우 유치원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선호 양육형태: (0세) 가정양육 97.8%, (1세) 가정양육 71.4%, (2세) 어린이집 71.3%, (3세) 어린이집 70.8%, (4세) 유치원 61.4% (5세) 유치원 81.1%

ㅇ (양육비용)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 지출은 97만 6,000원으로 2018년에 비해 10만 7,000원 상승하였으며, 가구 소득 대비 19.3%로 나타났다.

- 이는 가구별 평균값이며, 가구 내 자녀 수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1인 가구 86.3만 원, 2인 가구 130.4만 원, 3인 가구 185.5만 원이다.

ㅇ (육아휴직 이용 경험) 어머니 단독 사용 32.6%, 아버지 단독 사용 2.1%, 부모 모두 사용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

- 이는 ‘18년 조사 대비 각각 25%, 91%, 167% 증가한 수치로서,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2018년~2022년 고용보험 양육지원 관련 제도 개편사항】
▷ 일반육아휴직: 소득대체율 40~80%(’17.9)→50~80%(‘19)→80%(’22, 50~150만 원 한도)
▷ 두번째 육아휴직 특례(’22 時限): 급여상한액 200만 원→250만 원(‘18), 임신 중 사용가능
▷ 3+3 육아휴직 특례(’22~): 임신 중+출생 후 12개월 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소득대체율 100% 적용(급여상한액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 그 외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설(‘19),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ㅇ (경력단절)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어머니 48.8%, 아버지 0.8%이었으며, 퇴직 사유로 근로보다 육아의 가치가 더 크다고 답한 비율이 37.4%로 나타났다.(’18년 조사시 31.2%)

ㅇ (일·양육 병행 시 애로사항) 취업 중인 양육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이른 출근 및 늦은 퇴근 시의 양육, 갑작스러운 긴급상황에서의 보육, 보육·교육기관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 순으로 조사되어,

- 취업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거나 늦은 시간대, 또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때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 이용 및 비용


ㅇ (어린이집 선택요인) 보호자가 어린이집 선택 시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집과의 접근성이 32.9%, 어린이집의 주변 평판이 12.7%,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10.1%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보육·교육기관 최초 이용 시기) 영유아가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21.8개월이었으며, ‘18년에 비해 0.9개월, ’15년에 비해 2.3개월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육 기관 최초 이용 시기 >

보육·교육 기관 최초 이용 시기

조사년도

전체 영유아

취업모

미취업모

2021년

21.8개월

19.8개월

24.1개월

2018년

22.7개월

20.2개월

25.7개월

2015년

24.1개월

21.5개월

26.0개월


< 영아·유아별 보육·교육 기관 최초 이용 시기 분포(2021년) >

영아·유아별 보육·교육 기관 최초 이용 시기 분포(2021년)
구분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개월 이상 평균
전체 13.2% 46.3% 24.6% 12.4% 3.1% 0.4% 21.8개월
영아 17.7% 57.3% 22.5% 2.5% - - 17.5개월
유아 10.8% 40.7% 25.7% 17.5% 4.7% 0.6% 24.0개월


ㅇ (이용시간) 영유아의 일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나타났으며, ‘18년 7시간 24분에 비해 12분 줄어들었다.


- (등원 시각) 8시 30분~9시 등원 비율이 40.4%로, ‘18년에 비해 등원 시각 분포가 소폭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단위: %)
- (하원 시각) 15~16시 하원 비율이 48.6%, 16시 이전 하원 비율이 55%로 나타나 ’18년 조사 당시 16시 전 하원 비율인 46.6%에서 8.4%p 증가하였다.

ㅇ (시설이용비용) 보호자의 어린이집 이용 시 직접부담 비용은 월평균 5만 6,000원으로 2018년 6만 1,000원 대비 5,000원 감소했으며,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비용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2018년 17.4% 대비 12.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월평균 부담비용: 어린이집 6.1만 원(’18)→5.6만 원(‘21), 유치원 23.9만 원(’18)→18.9만 원(‘21)비용 없음 비율: 어린이집 17.4%(’18)→29.6%(‘21), 유치원 4.3%(’18)→24.4%(‘21)

- (비용부담인식) 부모가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거나 적당하다는 응답은 82.4%였고,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가 비용부담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0%였다.

- (특별활동)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의 경우 44.6%가 예능활동, 44.3%가 체육활동, 37%가 영어특별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했으며,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4.9%로 조사되었다.

ㅇ (자부담 의사)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비용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56.0%로 나타나 2012년 조사부터 응답률이 지속 상승하였다.

* 추가비용 부담의사 있음: 23.5%(‘12) → 29.6%(’15) → 40.5%(‘18) → 56.05%(’21)
** 부담의사 있는 사람의 추가부담 의사금액(천원): 165(‘12)→119(’15)→114(‘18)→88(’21)


3. 어린이집 이용 관련 인식


ㅇ (이용만족도) 5첨 척도 기준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평균 4.10점으로, 2018년 4.03점 및 2015년 4.02점에 비해 지속 상승하였다.

- (시설유형별 만족도) 직장어린이집이 4.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23점 > 국공립 어린이집 4.15점 > 가정 어린이집 4.12점 > 민간 어린이집 4.02점 순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이용만족도가 상승하였다.


- (항목별 만족도) 높은 만족도 항목으로는 교직원(4.27점), 생활지도(4.20점), 안전관리(4.20점)가 있었으며,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부모참여·교육(3.94점), 시설환경(3.94점), 주변환경(3.98점) 순으로 나타났다.

ㅇ (서비스 이용특성) 어린이집 서비스별 이용형태는 기본보육 이용 73.2%, 연장 보육까지 이용이 26.8%였으며, 야간연장·24시간·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의 이용률은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 기본보육 : 등원 후~16시, 연장보육 : 16시~19시30분, 야간연장보육 : 19시30분~24시, 24시간 보육 : 7시30분~익일 7시30분, 휴일보육 : 일요일과 공휴일 보육서비스 제공

ㅇ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 인지 및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비율이 46.4%, 알고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이 41.2%, 이용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3.2%로 조사되었다.(2015년 3.3%, 2018년 7.1%)

※ 시간제보육이란?

- 생후 6~36개월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긴급·일시보육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집 등 지정된 기관에 소정의 이용비용(시간당 이용 단가 4,000원 중 자부담 1,000원)을 지불하고 시간 단위 보육을 이용하는 제도

- (이용사유)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주요 사유로는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할 긴급상황 발생이 42.1%, 아이가 어려서 종일 이용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24.1%로 나타났다.

ㅇ (어린이집 개선 희망사항) 부모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27.9%, 보육교직원 인력 증원이23.6%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보육업무 전념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ㅇ (보육정책 기조 인식) 최근의 주요 보육정책 기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확대가 6.2점, 남성 양육 참여가 6.1점, 육아지원서비스 질 향상이 6.0점이었으며, 양육비 경감 확대와 가정양육 지원 확대는 각각 6.0점과 5.7점이었다.

ㅇ (희망하는 보육정책) 보호자가 희망하는 육아 정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2.0%로 2018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이 21.7%, 육아 휴직제도 정착이 14.8%, 보육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이 14.4% 등으로 뒤를 이었다.

4. 어린이집 운영


ㅇ (연장 보육) 조사대상 3,300개 어린이집 중 연장 보육반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약 86%로 조사되었으며,

- 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근무형태로는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가 76.1%, 기본 보육반 담임 교사의 교대근무가 32.4%, 교사겸직원장이 제공하는 경우가 15.9%로 나타났다.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란?

- 어린이집의 정규보육 체계는 표준적 보육 과정을 16시까지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19시 30분까지 제공하는 연장 보육으로 구성

- 연장 보육시간에는 기본보육 종료 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구성된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기 본보육반 교사 등이 보육을 추가 제공

- 연장 보육 이용 아동 중 가장 늦게 하원하는 아동의 하원 시각은 19시 ~ 19시 30분 34.1%, 18시 30분 ~ 19시 28.6%, 18시 ~ 18시 30분 18.5%였다.

ㅇ (특별활동 운영)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56.1%로, ‘18년 조사 당시 86.7%보다 30.6%p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부활동 제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프로그램) 특별활동을 실시 중인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활동내용은 체육 79.8%, 음악 56.0%, 영어 47.0%, 미술 31.5%으로 예체능과 영어 중심의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ㅇ (어린이집 운영 개선사항) 어린이집 원장이 인식하는 지원 필요사항으로는 교직원 인력 추가배치가 28.9%, 노후된 시설·설비 개선이 28.1%, 보육교사 근무환경·처우 개선이 16.6%로 나타났다.


5. 보육교사


ㅇ (보육교사 근로소득) 조사대상인 3,300명 보육교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6.4만 원으로, 2018년 조사 당시 217만 원에 비해 2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구성요인별로 어린이집으로부터 받는 기본급과 수당(담임·장애아보육수당 등)이 43.4만 원, 정부가 지급하는 정기 수당(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이 8.7만 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정기 수당(직책 및 주임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7.3만 원 늘어났다.

-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간 소득 격차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여 상승과 함께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소득 격차 완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보육교사 근무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한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52분으로, 2018년 조사 당시 8시간 22분에 비해 30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점심 식사시간 등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52분으로, 2018년 44분 대비 8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근무시간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기본업무 외 원내 방역업무 부담, 그리고 연장 보육을 맡을 연장교사나 업무를 보조·대체할 보조·대체교사의 구인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아동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부모가 양육 중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이른 출근 시간·늦은 퇴근시간대 돌봄과, 예측이 곤란한 긴급상황에서의 보육 제공을 위해 시간제 보육과 취약보육을 확대하고, 제공구조 개선을 검토해 편의성을 증진한다.
ㅇ 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높고 보호자가 1순위로 희망하는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향상한다.

* 공공보육이용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비율

-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심사기준의 개선 및 어린이집 평가의 효율적 운영으로 품질 관리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다.

ㅇ 보육교사 처우와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 연장교사·보조교사 인력지원을 확대하여 휴·병가와 교육,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고,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한다.

* 연장·보조교사 지원인력 5.8만 명(2021년) → 6.6만 명(2022년)

- 또한, 어린이집 내 행정·인력 관리를 맡고, 교사의 휴·병가 등 인력공백 시 대체업무가 가능한 선임교사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보육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는 오는 5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보육제도 개요 및 관련 통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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