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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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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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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2. 4. 28. (목) |
---|---|
담당부서 | 공익심사팀 |
과장 | 박희정 ☏ 044-200-7241 |
담당자 | 배영주 ☏ 044-200-7242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간 운영,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렴포털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해 -
□ 가정폭력, 어린이 기호식품 부정 품질인증, 아동·노인 학대 및 방임 등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5월 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가정·청소년·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가정폭력 등 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건강한 사회 구축의 근간이 되는 가정·청소년·노인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식생활법 ▴어린이놀이시설법 등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 (주요 사례) ▴아동·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가정폭력 행위자의 접근제한,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불이행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설치기준·운영기준 미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미인증 제조·수입
▴부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년간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한 기관으로서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이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폭력, 어린이 기호식품 부정 품질인증, 아동·노인 학대 및 방임 등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5월 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가정·청소년·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가정폭력 등 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건강한 사회 구축의 근간이 되는 가정·청소년·노인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식생활법 ▴어린이놀이시설법 등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 (주요 사례) ▴아동·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가정폭력 행위자의 접근제한,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불이행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설치기준·운영기준 미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미인증 제조·수입 ▴부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 |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년간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한 기관으로서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이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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