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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청소년의 달’ 맞이, 청소년․가족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 진행

2022.04.2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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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청소년의 달’ 맞이,

청소년·가족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 진행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춘기 청소년, 부모·양육자 등 대상별 성교육 수업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과 연수(워크숍), 캠페인 등을 실시합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교육자료와 매체를 활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성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현재 지역사회와 학생들을 찾아가는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센터를 포함해 총 57개의 체험형 교육관을 운영 중입니다.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아동·청소년, 가족, 양육자 등 대상별 성교육, ‘성년의 날’ 기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캠페인·연수(워크숍) 등 다양한 성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아부터 십대 청소년 대상으로는 ▴월경, 사춘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 ▴성평등 교육, 부모·양육자 대상으로는 ▴양육자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 개설되며, 또한 ‘성년의 날’을 맞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상호 평등한 관계 맺기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각 지역별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 방법에 대한 관련 정보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블로그 (https://blog.daum.net/csekorea)와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기 성인지적 관점의 성교육활동에 참여해봄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존중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동·청소년과 가족, 지역 주민들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보다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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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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