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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한덕수 종로구 자택 증여세’ 보도(세정일보 4.28)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2022.04.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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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종로구 자택 증여세’보도(세정일보 4.28)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인이 보유하고 있던 집을 “헐값에 사들여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한 후보자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9년 장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북의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ㅇ 주택을 매입했던 1989년도에는 공시지가(건교부) 제도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ㅇ 한 후보자가 매입한 주택가격 3억 8,000만 원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에 견주어 적정한 가격입니다. 또한 이 액수는 같은 시기 서울 강남 중대형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액수였습니다.


□ 후보자는 주택 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추가적인 과세 통지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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