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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파리협정 제6조에 관한 감축협력 본격 추진

2022.05.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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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5월 3일 오후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장관 바트울지 바트에르덴)와 양자회담을 갖고,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에 관한 이행약정(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 및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파리협정 제6조에 관한 국제적인 이행약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양국의 협력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약정에 따라 양국의 부처는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측정·보고·검증(MRV) 역량 배양, △기후변화 대응 정책 공유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약정의 이행상황 점검 및 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 환경장관은 2019년에 만료된 양국 간 '환경협력 양해각서'의 갱신안에도 서명했다. 환경협력 양해각서는 생물다양성, 토양, 물관리 등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양국은 향후 5년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에 기반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위치한 나랑진 매립장에서 메탄을 감축하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 10년 동안 약 54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말에 몽골 온실가스 감축 시범 사업의 실시설계를 끝내고, 2023년까지 나랑진 매립장에 메탄 감축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글로벌메탄서약* 가입 확산 등 메탄 감축 노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폐기물 분야의 감축 시범사업이 메탄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기 위한 국제연대


아울러 환경부는 몽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이행기반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 측정·보고·검증 등에 관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몽골에서 다양한 환경분야의 감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몽골과의 환경협력을 성공적인 사례로 안착시켜 다른 국가와 양자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몽골은 우리나라 주요 환경 협력국 중 하나로, 울란바토르시 게르 지역 위생환경 개선 및 사막화 방지사업*과 같은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양국 간 환경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총사업비 72.6억 원(2022~2024년), 양자무상 등


이 사업은 울란바토르시 게르 지역에 석호(라군)형 위생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온 유기물을 비료로 만들어 사막지역에 살포하는 등 현지 주민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수 오염과 사막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분야에 특화된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발하고 협력분야를 다변화하는 등 국제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오늘 이행약정 체결로 파리협정이 인정하는 양국간의 온실가스 감축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양국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몽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장관 약력.

        2. 몽골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3. 파리협정 6조 이행약정 국문본.

        4. 환경협력 양해각서 국문본.  끝.


담당 부서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허혜인  (044-201-6600)  총괄  기후변화국제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김도훈  (044-201-6606)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송용권  (044-201-6560)    국제협력과  담장자  사무관  오석주  (044-201-657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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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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