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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2022.05.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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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 재택근무가 기업의 근무 문화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지속
- 사업장 맞춤형 재택근무 컨설팅 지원,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 강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 지속 지원

◈ 6.1.(수),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재개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 가능
-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 여행 가능 (단, 몽골은 10월 시행 예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한다.

*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강화한다.

*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내 구축 운영

또한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재택근무 현장홍보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안내하고 각종 단체 및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전개한다.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토록 당부하였으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참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 사업 개요
<1>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사업목적)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재택근무 인사노무 컨설팅 등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3>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 (50%범위, 2천만원 한도)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2.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22. 6. 1.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20. 2. 4.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잠정정지 중인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22. 6. 1.부터 재개하여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또한 ’22.6.1.부터(몽골은 10. 1일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5월 4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이 감소한 24,052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9%, 준-중증병상 28.8%, 중등증병상 16.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5%이다.

< 5.4.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5월 4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32명(전일 대비 15명 증가)으로 4월 30일 4백명 대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4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72명이고, 60세 이상이 67명(93.1%)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179명이고, 확진자(49,064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8%이며, 최근 1주간 18.7%~25.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최근 8주간(2.27~4.23.)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7%, 위중증 환자의 44.1%, 사망자의 41.7%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4%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본문 참조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8,408명으로, 수도권 20,990명, 비수도권 27,418명이다. 현재 268,19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4.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56개소(5.4. 0시)로 23.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95개소이다.(5.3. 17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8개소 운영되고 있다. (5.3.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1개소, 의원급 5,524개소로 총 6,405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4. 0시 기준)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거리두기 해제* 2주차(4.25.~5.1.) 전국 이동량은 2억 5,516만 건으로, 전 주(4.18.~4.24.) 이동량(2억 4,929만 건) 대비 2.4%(587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578만 건으로 전 주(4.18.~4.24.) 1억 3,198만 건 대비 2.9%(380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1,939만건으로 전 주(4.18.~4.24.) 1억 1,731만건 대비 1.8%(208만 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4.25.~5.1.) 전국 이동량은 2억 8,378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0.1%(2,862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본문 참조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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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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