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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 ‘20년 10월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을 최초 도입 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분석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조사와 청문을 실시하여 109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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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월)부터 5월 6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였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 질서행위위반법 제16조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4.27~5.27) 도과 후 확정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천만 원) 등 구축한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 (소진공) 부정유통감시시스템(FDS) 운영(‘20.10) → (로펌 활용) 1차 조사 및 확인서 징구(신설) → (지방중기청) 2차조사 및 청문·행정조치 실시 → (중기부) 사업중단 조치 실시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 운동(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윤상준 사무관(☎ 044-204-78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결과 및 계획
 
 
기간
 
ㅇ 2022. 3. 28(월) ~ 2022. 5. 6(금)
 
 
대상 및 청문결과
 
ㅇ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조사 결과 의심대상 총 336건 중, 폐업 및 대표자 사망 등을 제외한 총 298건 청문
 
*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적용하여 유형화된 의심거래 현황 분석·감시(모니터링)(기존 온누리상품권 관리시스템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운영)
 
- 이중 과태료 부과 109건(가맹취소 2건 포함)
 
구분 청문 대상 과태료 부과 가맹취소 서면경고 등
개별가맹점 183 16 2 0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115 93 0 7
합계 298 109 2 7
 
향후계획
 
ㅇ 부정유통방지 감시(모니터링)시스템 등 기구축 인프라* 보급·확산(수시)
 
*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보급(상인회 대상),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1천만원),
부정유통점검단(지방청, 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 등
 
ㅇ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 제작·배포 및 지방청·공단·상인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5월 ~)
 
* 가맹점 신청, 환전 절차, 구비서류, 관련 자료 보존 기한, 부정 유통 주요 사례 등
 
ㅇ 로펌 등을 통한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운영 프로세스 도입(6월 ~)
 
* (소진공) FDS 운영(`20.10) → (로펌 활용) 1차 조사 및 확인서 징구(신설)
(지방청) 2차 조사 및 청문·행정조치 실시 → (본부) 사업중단 조치 실시
 
⇒ 매년 2회(반기별) 부정 유통 점검· 조치 실시(종전 1~2년 주기)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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