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폐기물업체 폭발사고예방 특별교육실시

2022.05.13 고용노동부
목록
- 5.13.~19.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순회교육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액상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5.13.(금)부터 5.19.(목)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① 폐유.폐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탱크 상부에서 배관연결이나 개조 작업을 하면서도 탱크 내부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았고,
② 작업 전 가연성가스 여부를 측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유무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 용접작업 같은 화기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불꽃 비산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은 최근 들어 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 사례, 사고예방 대책 및 기법 소개와 함께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는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발행 방법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어떠한 경우든 위험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화재위험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허가서에 따른 위험물 제거 확인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필수 안전조치를 명확히 주지시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8969), 임준환 (044-202-89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현장의 스승! 기업현장교사님 감사합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