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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022.05.1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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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5.17. 해수부·(사)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 공동 정책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17일(화) 충북 오송에서 (사)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와 함께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다골재, 해상풍력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 행위가 증가하면서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만으로는 연간 2,500여 건 이상 진행되는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협의·평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기존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해양이용영향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방향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이번 정책 간담회와 세미나는 새 정부의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내실있고 실행력 있는 제도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와 세미나에는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 회원사 및 전문기관 등에서 1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공유하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간담회에 이어서 세미나에서는 공탁제 도입, 평가절차·사후관리 강화 등 중점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그 동안 진행된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분석과 중점 사업유형에 대한 협의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한 토론도 진행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야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실행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현장들과의 소통 기회를 자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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