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관계 부처-지자체 협업 돌발해충 공동방제 추진

2022.05.17 농촌진흥청
목록

돌발해충은 특정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이나 일부 산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해충으로 농경지, 산림, 주택지에 서식한다. 대표적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매미나방 등이 있다.

① 갈색날개매미충

 - 단감, 산수유, 블루베리, 복숭아, 밤, 사과, 대추, 뽕나무에서 주로 발생

 - 가지에 달라붙어 즙액을 빨아먹어(흡즙) 나무 자람을 약화시키고, 분비물을 배출해 그을음병* 유발

   *그을음으로 덮힌 것처럼 흑갈색의 병반이 나타남

 - 수목의 새 가지에 알을 낳아 가지 30~50%에 상처를 입히고 양분과 수분의 이동을 불량하게 하여 이듬해 위축되거나 말라 죽게 함.

② 미국선녀벌레

  - 단감, 매실, 배, 사과, 복숭아, 자두, 콩, 옥수수, 인삼에 주로 발생

  - 약충과 성충이 집단으로 흡즙 및 그을음병 유발

③ 꽃매미

  - 포도속(포도, 머루) 작물을 특이적으로 선호함

  - 약충과 성충이 집단적으로 흡즙 및 그을음병 유발

④ 매미나방

  - 극히 잡식성이고, 유충이 사과나무, 매실나무 등 15과 87종 이상 가해

 
 
□ 농경지와 산림지에서 발생하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의 알 부화시기에 맞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협업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돌발해충의 약충기*인 5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돌발해충 일제방제 기간’을 운영한다.

   * 약충기 : 안갖춘 탈바꿈(불완전 변태,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을 하는 곤충의 애벌레 시기.

 ○ 이 기간 동안 각 도(道)와 특․광역시에서는 ‘공동방제 기간’을 정하고, 시․군․구 단위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적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돌발해충 월동난 발생 상황= 올해 농경지와 주변의 돌발해충 월동난(卵) 발생 면적을 조사(2.28.~3.25.)*한 결과, 4,035헥타르로 집계됐다. 

   * 전년도 산림지에서 발생이 심한 매미나방 발생지역 위주로 농경지 시범예찰 실시함

 ○ 갈색날개매미충 월동난은 117개 시․군 3,560헥타르에서 발견됐으며, 꽃매미는 71개 시․군 334헥타르, 매미나방은 32개 시․군 142헥타르에서 발견됐다.

  * 연도별 돌발해충 월동난 발생 면적 : (’18) 5,330ha → (’19) 5,647ha → (’20) 5,383ha → (’21) 4,806ha → (’22) 4,035ha

 ○ 올해 1~4월 기상자료와 해충 발육 모형을 종합해 볼 때 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꽃매미의 알 부화 시기는 전남․경남 기준 5월 17일~21일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갈색날개매미충 부화시기 : 전남·경남 5월 17일경, 그 외 지역 5월 22∼24일경

  * 미국선녀벌레 부화시기 : 전남·경남 5월 21일경, 그 외 지역 5월 27일경

  * 꽃매미 부화시기 : 전남·경남 5월 19일, 그 외 지역 5월 24∼26일

 
□ 돌발해충 방제 계획= 월동난 조사 결과와 부화기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농경지 및 주변 산림을 포함한 협업 방제를 추진한다.

 ○ (협업방제) 지자체 또는 농협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등을 적극 활용한 종합 방제를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 농경지*는 인력․동력분무기, 농약고속살포기(SS기)를 활용해 방제한다. * 1구역(농경지) : 농업기술센터 담당

  - 농경지 주변 산림*은 광역방제기로 집중 방제하며, 돌발해충 집단 발생 산림지역**은 산림 항공기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 2구역(농경지 주변 산림) : 지자체 산림부서 담당

   * 3구역(집단발생 산림지역) : 지자체 산림부서 담당

  - 특히 이동성이 강한 갈색날개매미충은 비교적 이동이 적은 부화시기에 산란 기주*를 대상으로 농약을 살포해 방제한다.

   * 기주: 기생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

  - 갈색날개매미충의 주 산란 기주는 감, 사과, 배, 복숭아, 블루베리, 대추, 매실 등 과수와 산수유, 벚나무, 단풍나무, 영산홍 등 조경수다.

 ○ (비산飛散 관리 대책) 광역방제기를 사용할 경우 약제가 흩날려 주변 작목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제 대상 작물과 주변 작물에 사용가능한 전용 약제를 선택해 방제할 방침이다.

  - 농약관리법에 따라 돌발해충 방제에 등록된 약제는 총 112종* 이다.  등록 약제가 없는 경우,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거나 월동난 직접 제거, 유인 트랩 및 포획기 사용 등 농약을 대체하는 방제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서효원 국장은 “개별 농가에서 방제를 할 경우, 돌발해충 월동난의 부화시기에 맞춰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라며

 ○ “농촌진흥청에서는 약제 살포 이외에도 각 돌발해충의 천적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밀도를 억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노형일 과장, 강미형 연구사 (063-238-1063)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임신돼지, 사육 면적별 생산성과 복지 수준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