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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수출산업 지키기 위해 산림과학과 검역 현장 손 맞잡다!

2022.05.2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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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업무협약(MOU) 체결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5월 20일(금), 국제식물검역인증원(원장 최병국)과 산림과 검역 분야 현안 해충인 아시아매미나방(AGM)을 비롯하여 외래 병해충의 공동연구와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림과 수출입 항만 등 주요 거점별 아시아매미나방 예찰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방제 방법을 개발하여 산림과 수출입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급증하는 외래 해충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협의하였다.

□ 매미나방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온대성 아시아와 유럽, 북미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유충이 산림 및 과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활엽수와 침엽수를 가해하는 산림해충이다.

○ 매미나방의 전국 발생 면적은 2020년 6,183만㎥, 2021년 5,891만㎥로 각각 축구장 8,660개, 8,250개 규모에 달하며 현재도 산림과 생활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

○ 매미나방 중 아시아지역에 분포하는 생태형을 아시아매미나방으로 부르고 있으며, 선박 구조물에 산란된 알을 통해 다른 국가로 전파되고 있어 아시아매미나방이 분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선박 입항 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항구 주변 산림에 서식하는 아시아매미나방이 선박의 강한 조명에 유인되어 선박 구조물이나 화물 표면에 약 500∼1,000개의 알을 덩어리로 낳게 되고 선박에 붙은 채로 월동하여 이듬해 3월∼5월에 유충으로 부화한 후 주변으로 확산한다.

○ 피해가 극심한 북미지역의 경우 아시아매미나방 주요 분포지역인 러시아, 일본, 한국 및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선박이 북미지역 항구에 도착하면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에서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미나방의 피해를 예방하고 과학적인 예찰?방제법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산림병해충 발생예보를 발령하고 농약직권 등록을 통한 방제약제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매미나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간행물‘매미나방 예찰 및 방제 요령’을 발간하는 등 매미나방의 예찰?방제 업무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산림과학과 검역현장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하며, “향후 기후변화와 교역의 활성화로 인해 외래 병해충의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한발 앞선 예찰과 조기 방제로 산림과 수출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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