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서울 서남권에서 여의도 출퇴근 빨라진다

서울대학교(관악산역)에서 여의도(샛강역)까지 16분 소요

2022.05.24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영등포구 샛강역(여의도)과 관악구 관악산역(서울대학교)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신림선이 5월 28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신림선은 지하철 9호선 샛강역부터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거쳐 관악산(서울대학교)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6km, 11개 역사로 구성된 노선으로 ‘17년 3월 착공하여 5년 3개월만에 개통된다.

출·퇴근시간(첨두)에는 3.5분, 평시에는 4~10분의 운행시격으로 05시 30분(첫차)부터 24시(막차)까지 운행되며, 5월 27일 개통식을 거쳐 5월 28일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신림선이 개통되면 해당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서울 지하철 1, 2, 7, 9호선을 남북으로 관통함으로써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출·퇴근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관악산역)에서 영등포구(샛강역)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통해 이동 시 약 50분이 소요되었으나, 신림선을 이용하면 약 16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 4개 노선(1, 2, 7, 9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서울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림선에는 그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국산 기술이 다수 적용되는 등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국형 표준 고무차륜 경전철(K-AGT) 및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M, 도시철도용)이 적용되었고 특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은 신림선에 국내최초로 적용된 기술로 신림선은 이를 통해 모든 구간 무인운전으로 운행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으로 ‘수도권 30분내 출퇴근’ 실현 및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철도, BRT, 환승시설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알뜰교통카드 등 다양한 광역교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신림선 개통이 서울 서남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광역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함으로써 국민들께 ‘여유로운 아침, 넉넉한 저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국 카네기멜론대학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인 고급인재 집중 양성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