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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해달라” 하남 감일지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2022.05.2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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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5. 27. (금)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성훈 ☏ 044-200-7481
담당자 박근용 ☏ 044-200-749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해달라” 하남 감일지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건설공사로 위험한 기존 통학로 대신 대체 통학로

정비, CCTV 및 능안천 가교 등 설치키로 합의 -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단샘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건축공사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대체 통학로 개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7일 감일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 하남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남시 감일중앙로 20 공동주택에서 단샘초등학교까지 통학로 주변에는 866세대 아파트 건설과 다수의 상가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시로 대형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인도가 파헤쳐져 어린 자녀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인근 아파트 주민 1029명은 단샘초등학교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별도의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27일 현장조정회의에서 대체 통학로를 개설하는 조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선 공사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학교를 잇는 공공공지10호 산책길을 대체 통학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또 능안천 가교와 옐로우카펫, CCTV 등을 설치하고 등학교 시간이나 공사차량 출입 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공공공지10호와 CCTV에 대한 관리권을 이관 받고 등하교 시 통학로 주변 공사현장에 대형 공사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시공사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협조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이번 조정으로 안전한 통학로가 신속하게 마련된 것은 참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그간 기획조사를 통해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해 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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