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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추경예산 1,009억 원 추가지원

2022.05.3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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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추경예산 1,009억 원 추가지원
-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한시), 수산물 상생할인 등 민생안정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민생안정을 위해 총 1,00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중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증액 사업은 ①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39억 원, ②수산물 상생할인 지원(20% 할인쿠폰 발행) 210억 원, ③수산물 수매지원 200억 원, ④비축사업 327억 원, ⑤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33억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최근 어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이 2배* 가량 상승하고,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면세 경유 가격(ℓ당) : (’21년 평균) 603원 → (’22년 5월) 1,209원
  ** 어가소득 : (’20년)5,319만원→(‘21년)5,240만원(△79만원,△1.5%)

 

  이에, 해양수산부는 출어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만 2천명의 어업인에 대해 5개월(6~10월)간 기준가격(1,100원/ℓ)을 초과한 유류비의 50%(최대 112.5원/ℓ)를 지원할 계획이며,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유류구매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확정하여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당 최대 154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210억 원 확대(200→410억 원)한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33개 온·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한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가로 5회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 유통경로와 연계한 행사 규모를 105억 원 확대(52→157억원)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행사 방식 : ① 온누리상품권 환급(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2만원 한도)②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20%, 1인 4만원 한도)

 

③ 수산물 수매 및 비축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명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장기 수산물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태·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 여력을 확대(1.3 →2.0만톤)하여 산지가격 급락을 방지하고 소비자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명태 가공업체의 원료 구입비 지원 예산을 200억 원 반영하여 명태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④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규모 확대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추가 대출 공급 등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33억 원 증액하였다.

 

   * 저리 융자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국비로 메워 주는 방식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유류비 상승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어선어업과 원양어업 등에 대한 고정금리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0%p 인하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 규모도 1,000억 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500억 원, 원양어업 경영자금 500억 원
  ** 기존 대출에 대해서 이자 인하가 즉시 적용되며, 신규 대출 어업인도 대출 시점부터 인하된 이자 적용(고정금리 한정,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를 통해 405개 어가 및 12개 원양선사의 이자 부담이 월 1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약 1,200개 어가와 16개 원양선사가 정책자금 신규·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본경비 43억 원과 행정절차 지연, 준공 등으로 올해 이월 또는 불용이 확실시되는 SOC 사업 2,907억 원 등 총 2,950억 원을 감액하였다.

 

  감액대상 사업은 대부분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감액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기간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가계 경제 안정과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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