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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8조원 확정

? 손실보전금 : 371만 소상공인 등에게 23조원 지급

? 손실보상 : 보정률 상향(90 → 100%), 하한액 인상(50 → 100만원), 대상 확대(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등 재원 보강 1.6조원

2022.05.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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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5.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 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 8,575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6조원, 금융지원 1.2조원(12.9조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자세한 내용과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 23조원 】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이며,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 1.6조원 】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다.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신규 특례보증 : 4.2조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 예 :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 대환대출 : 8.7조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8.7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상자 등
 
금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가 협력하여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8.5조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신용보증기금)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 예정
 

 
1)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된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한다.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22 본예산) 60,000개 → (’22, 2차 추경) 12,650개 추가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이동통신(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점포(인터넷몰) 4,400개사, 브이상거래(V커머스) 800개사,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이며,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23.5억원이다.
 
6월부터 각 채널별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 소상공인 모집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온라인 판로 진출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발빠르게 지원하고자 한다.
 
* 사업 수행기관 : 소상공인이 입점하여 제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사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250개)도 추가로 보급한다.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의 경우 ①상점가 단위, ②업종별 협·단체 단위, ③개별 소상공인 단위의 세 가지 분야(트랙)로 모집하며, 지능형상점·공방(스마트상점·공방)의 추가모집 공고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 소상인 사업장에 서비스·경영 혁신을 위한 지능형기술(스마트기술)(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도입 지원
**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 : 소공인 사업장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지능형기술(스마트기술)(AI, IoT 등)을 맞춤 접목하여 데이터 수집·연계
 
4)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소비 유행(트렌드)과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최단시간에 찾아가 경영애로를 해결해주는 긴급경영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 (‘22 본예산) 6천명(95억원) → (’22, 2차 추경) 3천명 추가(47억원)
 
상권분석, 마케팅, 법률·세무 등의 단순 상담부터 제품고도화, 투융자, 지능형전환(스마트전환) 등 경영혁신까지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세환 사무관(☎ 044-204-732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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