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이 쉬워진다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 임차 등록 가능 하도록 규제 완화

2022.05.31 국토교통부
목록

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업종별로 등록 기준(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추어 측량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측량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측량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매 3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국 27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전국 273개)가 보유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관로탐지기)는 약 561개로,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국내 유일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경기도 수원 소재)를 방문해야만 한다.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확보비용 외에도 관로매설비(약 3.3억 원)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1개 업체(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만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으로 등록된 상태이다.

이러한 고가시설 등록기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임차하여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많은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 초기 비용부담 경감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검사장소를 확대하여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감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